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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조치 위한 시도교육감 영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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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조치 위한 시도교육감 영상회의 개최

18일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 해당 지역 소재 유·초·중는 학교 밀집도 3분의1, 고등학교는 3분의2 유지해야
유은혜 부총리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교육분야 후속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세부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유은혜 부총리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교육분야 후속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세부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교육분야 후속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세부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오전 10시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이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된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부산교육감과의 긴급 영상 회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 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 해당 지역 소재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1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적 확산 예방과 방역점검을 위해 수도권 외 시도에 대해서도 다음달 11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정부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통해 300인 이상인 대형학원과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8월 30일까지 집합을 금지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형학원의 운영 여부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 준수를 강력 요청하면서 지역감염 상황 발생 시 교육부·방역당국·교육청 간 긴밀하고 신속한 협의 및 등교수업일 조정 등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방역, 학습, 돌봄 등 3대 교육안전망의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방역, 학습, 돌봄의 교육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