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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되면 최대 3년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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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되면 최대 3년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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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구직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최대 3년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유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 지급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2월 7822억 원으로 사상 최대로 늘었는데, 3월 8982억 원→4월 9933억 원→5월 1조162억 원→6월 1조1103억 원→7월 1조1885억 원으로 6개월 신기록을 경신했다.

문제는 실업과 취업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7년 2만5211명, 2018년 2만6504명, 2019년 2만764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반복수급자는 2만4884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부정수급 건수는 1만2291건이나 됐다.
한편 개정안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고용부는 사업주가 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퇴직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 등을 목적으로 기존 직원을 다시 채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 후 1년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