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처리에 있다"며 "전통적인 시정 조치는 확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해 동의의결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또 "또 동의의결을 통해 일반적인 시정 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 질서를 보다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남수진 한국외대 교수, 권국현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이민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동의의결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활성화 방안, 해외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