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의 조치를 내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온라인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건 처리에 있다"며 "전통적인 시정 조치는 확정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 비해 동의의결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서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남수진 한국외대 교수, 권국현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이민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동의의결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활성화 방안, 해외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