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의 파업 때문에 다국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이 폐업했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2심 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정철민·마은혁·강화석)는 23일 금속노조가 경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경총이 금속노조에게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경총은 2012년 월간지 '경총 경영계'에 '세계적 악기회사 콜트·콜텍의 안타까운 노사분규'라는 글을 게재했다.
금속노조는 글 내용이 모두 허위라며 경총을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콜트·콜텍의 폐업은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며 "경총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금속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이 사건 기고문으로 금속노조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비재산적 손해)에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금속노조에게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