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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전문무역상사… 역할 않고 혜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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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전문무역상사… 역할 않고 혜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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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에서 전문무역상사로 인증받은 일부 기업이 수출 대행 업무를 하지 않고도 혜택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한국무역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998개 기업 가운데 5.8%인 58개는 수출대행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58개 중 30개는 수출대행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다음 연도에 전문무역상사로 연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무역상사는 수출 전문·전담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체의 수출을 대행하기 위해 연평균 수출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인 대·중견기업을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된 기업은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에서 수출보험료 40∼50% 감면과 수출 상담 참여 가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2014년 법제화됐으나 수출대행 의무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수출대행 실적이 없어도 유효기간인 2년 동안 각종 수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어서 제도 취지와 달리 대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