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에서 전문무역상사로 인증받은 일부 기업이 수출 대행 업무를 하지 않고도 혜택만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한국무역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998개 기업 가운데 5.8%인 58개는 수출대행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58개 중 30개는 수출대행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다음 연도에 전문무역상사로 연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된 기업은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에서 수출보험료 40∼50% 감면과 수출 상담 참여 가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2014년 법제화됐으나 수출대행 의무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수출대행 실적이 없어도 유효기간인 2년 동안 각종 수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어서 제도 취지와 달리 대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