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가 관행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그 기본이 되는 법률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인데, 충분한 정도로 숙성이 된 내용을 위주로 (공정경제3법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질의에는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늦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