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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이 만든 신풍속도...전세난 확산에 ‘월세시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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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이 만든 신풍속도...전세난 확산에 ‘월세시대’ 눈앞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보유세 부담까지 집주인들 잇단 월세전환
서울 11월 월세 비중 38%로 작년보다 12%↑...강남3구‧인천‧울산‧세종도 상위권
매물 부족으로 월세가격 상승 부추겨, 내년 재산세 인상도 월세전환 부채질 예고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월세 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월세 정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대란이 ‘월세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 등 월세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져서다.

특히, 전세품귀 현상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월세로 밀려나 월세 상승폭이 가팔라지면서 ‘월세난’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현황에 따르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전월세 거래(8552건)에서 월세(3306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38.6%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6276건 중 4310건) 26.4%보다 12% 가량 늘어났다. 임대차법이 시행하기 직전인 지난 7월(1만 8294건 중 4948건)만 하더라도 월세 비중은 지난해 10월(27%)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월세 수요 증가는 월셋값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과 서울의 월세 상승률은 각각 전월 대비 0.18%로 10월(전국 0.12%, 서울 0.11%)과 비교해 상승 폭이 커졌다. 2015년 7월 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수치다.

월세 상승률은 전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높았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서초 0.42%, 강남 0.41%, 송파 0.35%) 월세가 서울 전체(평균)를 훨씬 웃돌았다. 수도권에서는 인천(0.25%)의 상승률이 높았는데,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0.97% 올랐다. 지방에서는 울산(0.76%), 세종(1.42%) 등의 상승 폭이 커졌다.

감정원 측은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 등으로 교통이나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월세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움직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임대차2법 시행에 따라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 9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췄다. 그러나 이는 기존 계약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세대란에 월셋집이라도 구해보려는 신규 세입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사라지다보니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도 가격상승 연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세금을 월세로 전가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월세 세입자의 시름은 더 깊어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