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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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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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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입법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경영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재심의해 경영계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경영계는 이와 같이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법이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미 노조 활동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할 경우 노동계의 추가적인 급여지급 요구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분규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