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이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9일 상임위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공정경제 3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법안이다.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이 대상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도 통과됐다.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불법 공매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