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낸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때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없이 단순 3%로 의결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수 주주권 행사 때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당초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도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경우 매출액의 3→6%, 담합은 매출액의 10→20%, 불공정거래행위는 2→4%로 각각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하게 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했지만,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지 못하고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을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그룹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법률안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 금융회사를 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이 대표 금융회사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위가 선정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