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개정된 공정거래법과 관련, "편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 공정위의 재벌 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진보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금융위원회·법무부 '공정경제 3법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적인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 중소기업, 조달청 쪽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런 보완장치가 실제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지위를 남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도 혁신경쟁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