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현저히 낮으면서 고용 의무 의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9개 기관과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은 지난해 12월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 지난 5월 명단 공개를 사전 예고했지만 11월까지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2.72%, 1.55% 미만일 경우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 특별재난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기본 이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시적으로 명단에서 제외했다.
공표 기업 중 민간기업은 446개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기업도 29개로 집계됐다.
대기업 집단 기업 중 최근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것은 15개로 LG의 팜한농, GS의 GS엔텍, 자이에너지주식회사, 한진의 진에어, 대한항공, 한진정보통신,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컨설팅,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베니트, 코오롱인더스트리, HDC의 HDC아이콘트롤스 등이다.
민간기업 중 10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도 86개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에 포함된 기업은 진에어, 교보증권, 코오롱글로벌, HDC아이콘트롤스였다.
공공기관은 13개로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6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1.03%, 한국전기연구원은 1.11%였다.
이들 기관은 각각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으로 3억2000만 원, 1억7000만 원을 납부했다.
한편 일양약품과 YBM은 사전예고 기간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려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연구기관에 대한 편견을 깨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모범 사례로 꼽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