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력을 남용하고,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시장 생태계가 경쟁을 통해 혁신해 나가고, 공정의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공정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플랫폼 기업-소비자 간 관계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플랫폼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40년 만에 처음 전부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개정 취지와 국민 기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 등 이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령 등 하위 규범을 착실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할 가맹사업법 개정 사업도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엄중한 선택은 시장·기업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법·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그 어떤 노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면서 "공정위가 범정부 소비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더 소비자 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담합이나 갑질,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반칙 행위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해 엄단해야 한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확대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는 장치도 확충된 만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행위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