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피해자 구제하면 공정위 벌점 '절반'으로…하도급법 시행령

글로벌이코노믹

피해자 구제하면 공정위 벌점 '절반'으로…하도급법 시행령

이미지 확대보기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겨 협력회사에 준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면 벌점의 25~50%를, 피해를 절반 이상 구제하면 25%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도급 거래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면 벌점을 3점 깎아준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원청)의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사업자의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모범 기업 제도도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시행하는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벌점을 최대 3점, 경쟁 입찰 공개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1점까지 줄일 수 있다.

이밖에 현행 벌점 경감 사유 중 교육 이수, 표창 수상, 전자 입찰 비율 항목을 삭제했다.

표준 계약서 경감 요건은 '사용 비율 100% 때 2점'에서 '90% 이상 때 2점, 70% 이상~90% 미만 때 1점'으로 개선했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경감 요건도 '사업자 간 합의 및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 시 각각 0.5점'에서 '사업자 간 합의 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한 합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일 경우 1점, 50% 미만일 경우 0.5점'으로 합리화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는 활성화, 중기협동조합이 조정 협의할 수 있는 대상을 '대기업·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전체 중견기업'으로 바꾸고, 계약 체결 후 60일이었던 기존의 경과 기간도 없앴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은 제조·수리 분야의 경우 '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 분야는 '시공능력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1.5배 확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