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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가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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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가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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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정부안이 시행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이 꼽은 대표적인 5가지 부작용 사례는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급감 우려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준수 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 등이다.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

전경련은 유예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의 직접 당사자인 하청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면책이 되는 반면, 간접 당사자인 원청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청은 하청의 안전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 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결국 하청의 수주가 크게 줄고, 수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안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현장에 혼란만 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무 주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누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용역, 도급, 위탁의 경우에는 원청과 하청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만 명시했는데, 이로 인해 원청과 하청이 모두 '보여주기 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히려 실질적 예방 조치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중대재해법 시행 경우 일반 경찰이 직접 산업현장의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해 산업재해 수사 업무의 전문성이 줄고 비효율성만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근로감독관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했다.

기업규제 3법, 노조법 등이 통과된 가운데,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되면 국내 경영 환경이 나빠져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