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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수소산업 육성·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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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수소산업 육성·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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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5일부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에 따르면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소전문기업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해서는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돕는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전문기업의 조기 육성을 위해 투자재원 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는 '하이드로겐 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도 지원하게 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21개 시설이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