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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지털 특허 혁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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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지털 특허 혁신'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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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특허청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8일 유사특허검색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유사특허검색은 심사대상인 신규 특허출원에 대한 과거의 유사특허를 검색,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검색 정보를 심사관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기술 고도화를 위해 두 기관이 지난해 1월 맺은 협약의 후속으로, 그동안 인공지능 영·한 기계번역 분야에서 협력해 왔는데 이번에 협력 범위를 특허검색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특허 자동검색 시스템을 개발, 특허심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검색 정확도가 대폭 개선된 인공지능 자동검색 시스템이 개발되면 심사관이 선행특허 검색에 사용하던 시간을 줄이는 대신 특허여부 판단에 집중할 수 있게 돼 특허 심사품질에 혁신적인 결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특허청으로부터 고품질의 세계 특허데이터와 특허검색 노하우 및 테스트베드를 제공받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특허청의 방대한 특허 데이터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첨단 기술력을 결합, 상승효과를 가져올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