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9일 "다른 부처의 기존 법안과 공정위가 새로 만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없다"며 "중복규제였다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을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앞서 공정위는 '공정이 뿌리내릴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 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공정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개위,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부처가 제기한 우려와 이견을 흡수해 일부 변화가 있었다"며 "법제처가 낸 초안보다는 표현 등이 많이 정제됐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국회 제출안에 의하면 중개 관련 매출이 100억 원 이상, 수수료 수익이 100억 원 이상, 중개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적용된다"며 "2019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개 플랫폼 업체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