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4회, 최대 12개월 간 총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사업 대상자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여주, 부천, 남양주, 안성, 성남, 시흥, 안양, 고양, 의정부, 하남, 구리, 양평, 연천 등 18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신청일 기준 임신부였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 3만210명이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 7,107명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선정된 대상자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 후 시·군 사업 참여 시점부터 1인당 월 1~4회, 최대 12월 간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산물 주문은 두레생협몰, 한살림임산부꾸러미등 지정된 2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능하며 주문 시 자부담 금액 20%만 결제하면 된다. 주문이 완료되면 48시간 이내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아직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안산, 김포, 과천, 의왕, 광명, 군포, 오산, 광주,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등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 정부에 추가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오진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dal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