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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1000자 경제 세평]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급증…인상 ‘과속 스캔들’ 비싼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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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 1000자 경제 세평]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급증…인상 ‘과속 스캔들’ 비싼 대가

고용노동부가 이달 말 2022년도 최저임금심의 절차의 시작을 알린 가운데 지난 3년간의 ‘과속인상’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다. 2022년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15.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최근 3년간 누적 인상률이 32.8%를 기록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6위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G7 국가보다 약 15~30%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애초부터 과도하게 설정된 최저임금이 제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서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만큼 업종별 구분적용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숙박음식업 등을 비롯한 업종별 차등화 도입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이른 만큼 이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되레 일정 수준 이상 올려야 한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어느 해보다도 치열한 경영-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의 과속에 따른 폐해가 드러난 만큼 이번 최저임금 심의만큼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합리적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