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총,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현장 혼란 바로잡지 못해”

글로벌이코노믹

경총,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현장 혼란 바로잡지 못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 노조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할 사항만 담았을 뿐, 개정 노조법이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특히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 때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법 개정 때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에라도 보완해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2년으로 종전대로 유지해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것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한 것도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돼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싸고 산업현장의 노사 간 혼란과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