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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이상 노후아파트 가정도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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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이상 노후아파트 가정도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 받는다

전기안전관리법 4월부터 시행...농어촌민박집·전기차충전소도 점검대상에 포함
전기재해 높은 시설 긴급점검·긴급안전 조치, 안전등급제 도입 관리체계 강화
4월 1일부터 준공 뒤 25년 경과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구는 3년마다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돼 영업시작 전이나 운영자 변경때마다 전기안전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를 도입한다.
긴급점검 결과 전기재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을 경우, 산업부 장관은 해당 시설의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 긴급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긴급안전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은 산업부와 협의해 보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는 설비의 노후도, 관리상태 등 상태를 반영해 A~E 5등급으로 나눠 등급이 매겨지며, 우수등급(A)은 검사점검 시기 조정 등 혜택이 주어지고, 낮은 등급의 전기설비를 개선할 경우 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안전등급제 적용 대상은 전통시장, 숙박시설·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이다.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발전설비의 전기안전검사는 발전원별 특성을 감안해 공정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조정했다.

또한, 전기안전업무 위탁전문업체의 등록 요건으로 2억 원 이상 자본금, 전기기사 등 총 10명 인력, 공용장비 등 총 27대를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에 시설과 수요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