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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전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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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전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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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업에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했다.

상위 30대 기업집단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34.1%에서 1982년 40.7%로 상승한 것이 제도 도입의 근거였다. 10대 그룹의 경우는 21.2%에서 30.2%로 높아졌다.

전경련은 이후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대기업집단을 지정,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인 1980년대는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의 국내 시장 독점이 가능했지만 현재와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시장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했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현재 57개국에 달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매출의 63.8%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상위 대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도 폐지해야 할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30대 그룹의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7.4%에서 2019년 30.4%로 낮아졌다.

10대 그룹의 매출 비중도 28.8%에서 24.6%로 하락했다.

전경련은 기존 방식에 따른 매출집중도 분석은 국내시장과 무관한 수출까지 포함해 내수시장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영향력이 과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의 수출을 제외한 매출집중도는 2019년 24.3%로, 수출을 포함한 수치에 비해 6.1%포인트 낮았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은 최대 1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은 최대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발굴과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쿠팡이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