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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법인 2만2400개 vs 국내 복귀기업은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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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법인 2만2400개 vs 국내 복귀기업은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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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최근 7년 동안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는 2만2400개에 달하지만,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복귀기업은 84개로 집계됐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수는 93개였지만 이 가운데 7개는 폐업했고 2개는 복귀를 철회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는 2만2405개에 달했다.

국내 복귀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1개, 중견기업 11개, 중소기업은 81개로 집계됐다.

진출국별로는 중국이 71개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개, 필리핀 2개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전자업종 20.2%, 주얼리 15.5%, 자동차 14.3%, 금속·신발 각각 9.5%, 기계 8.3%, 화학 7.1%, 섬유 6%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복기기업의 투자계획은 1조2477억 원, 고용계획은 3242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국내 복귀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관련 국내 복귀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복귀기업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하지만 대기업 복귀 때 동반복귀기업은 5개로, 이들 6개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전체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의 3분의 1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턴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 대상에 방역과 면역산업을 추가하고, 첨단업종·핵심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면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