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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시행령 혼란 보완조치 없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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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시행령 혼란 보완조치 없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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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보완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경총은 논평에서 "7월6일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산업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때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이외 장소 출입 때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등이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 노조법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이러한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대표권 유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노동조합의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동조합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