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에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크게 완화했다.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손 씻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일상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과 유행 확산 조짐을 보이는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는 2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 지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명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일단 첫 2주간은 6명까지로 제한되고 이후 8명으로 확대된다.
또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은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지금은 식당,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 상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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