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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에 과징금 4.4억 부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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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에 과징금 4.4억 부과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민간이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효성중공업에 3억 원, 들러리로 참여한 한화시스템에 1억38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구염색공단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염색공단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두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1981년 대구염색산업단지의 유지관리와 입주 기업의 근대화 사업을 위해 설립된 공단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와 증기(스팀)을 입주업체에게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다.단지에는 1단기 106개, 2단지 20개 등 12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다른 응찰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되면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한화를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는 효성 측의 거듭된 요구와 향후 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효성중공과 한화시스템은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주)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하여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했다.

이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115억8200만 원이었다.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통상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담합이 아닌 완전 경쟁으로 입찰이 이뤄졌으면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됐을 것"이라면서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해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