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월 1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이 우려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남동구 관계자는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면 남동구 농축수산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