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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나흘째 3만명대…위중증 환자 2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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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나흘째 3만명대…위중증 환자 268명

신규 확진 국내 발생 3만6619명, 해외 유입 100명…사망자 36명 늘어 총 6922명
위중증 환자 수, 설 연휴 이후 200명대 유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률, 전체 인구 대비 2차 86.0%, 3차 55.4%
9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 처분부담 완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000명대로 8일 집계됐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200명대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671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완료가 87.1%, 2차는 86.0%, 3차는 55.4%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6619, 해외 유입 확진자는 100명이며 누적확진자는 1081681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5910, 경기 12138, 인천 2982명 등 수도권에서만 21030(57.27%)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밖에 부산 1921, 대구 1789, 광주 1241, 대전 943, 울산 501, 세종 244, 강원 738, 충북 799, 충남 1402, 전북 1226, 전남 1015, 경북 1545, 경남 1902, 제주 382명 등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268명으로 설 연휴 이후 200명대 유지했다. 사망자는 36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6922(치명률 0.64%)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입법 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12차 위반 시에는 각각 50만원, 100만원이다. 현행 기준인 150만원, 300만원보다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부담을 완화했다. 다만 3차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내용을 신규 추가했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현행법은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해 운영중단 10일을 처분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조치로 완화됐다.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중단 10, 3차는 20, 4차는 3개월 동안 운영중단된다. 다만 5차이상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