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가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이날 안병용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우려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22일 의정부시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특정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며 관련 간부 공무원 2명을 중징계를 요구하고 A사와 도시개발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이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고 기존의 행정타운계획에서 민간사업으로 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현 사업자가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제안을 제출하여 해당 사업을 상호 검토하기로 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일부 지역정치인이 의혹제기와 공익 감사를 2020년 12월 청구했으며 감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1년 2개월간 모든 업무가 중단됐다.
이에 안 시장은 “의정부시가 진행한 행정행위는 해당 사업을 서로 검토해 보기로 한 MOU가 전부”라면서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종 이행협약서가 구속력을 갖는 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통념인데 감사원만 다르게 해석해 실제적으로 사업자에게 확정된 이익을 준 것처럼 해석하고 징계를 주려해 억울하고 부당하다”면서 “미군공여구역법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업무를 잘 모르거나 잘못된 법적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의 징계요구서 어디에도 법률 위반이라는 적시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감사원이 징계를 자진 철회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청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감사원의 중징계 통보에 대해 이의제기와 재심을 요구할 계획이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