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병상 부족 탓 자택에서 300여㎞ 떨어진 지역으로 이송돼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 치료 받던 임산부가 13일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300여㎞ 떨어진 지역으로 이송돼 아이를 낳아 화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는 이날 오전 6시 28분께 평택시 한 가정집에서 "코로나 확진자인 임산부 A(39)씨가 진통을 느낀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었다. 구급대는 경기, 서울, 강원 지역 등 병원 30여 곳에 A씨를 수용 가능한지 문의했고, 신고 접수 1시간 40분 만인 오전 8시 9분께 경남 창원시 경상대병원에서 '수용 가능'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악화로 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구급차로 이송된 A씨는 최초 신고 접수 후 5시간 40분 만인 이날 낮 12시 10분께 병원에 도착했다. 다행히 A씨는 아이를 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