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 보완수사도 경찰 요구해야
영장청구권도 직접 청구 대신 경찰 신청 있어야 가능해져
박주민 "수사권 제로 아냐"…3개월 유예 거쳐 8월 시행 예정
영장청구권도 직접 청구 대신 경찰 신청 있어야 가능해져
박주민 "수사권 제로 아냐"…3개월 유예 거쳐 8월 시행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민주당은 15일 오전 검찰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172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 협력하는 동시에 견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면서 "검찰·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의 근거조항인 196조를 삭제했다. 이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불기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고유 권한 중 하나였던 영장 청구권 역시 검찰의 직접 청구 대신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했다. 긴급체포의 경우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할 권한만 주어진다. 대신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개정된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로 잡았다. 민주당이 세운 일정대라면 5월3일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법안 발의로 인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 중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수사는 4000~5000 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