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사저 압류·공매 처분 반발… 무효소송 패소
남은 벌금 82억원, 사면 시 면제… 5월 특사 가능성
남은 벌금 82억원, 사면 시 면제… 5월 특사 가능성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압류와 공매 처분에 부당하다며 무효소송을 냈지만 2심까지 패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소송 중인 것과 상관없이 공매로 낙찰돼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내고 남은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해 약 82억원 정도 미납액이 남았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