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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저 공매대금으로 추징금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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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저 공매대금으로 추징금 완납

논현동 사저 압류·공매 처분 반발… 무효소송 패소
남은 벌금 82억원, 사면 시 면제… 5월 특사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2일 횡령과 뇌물 혐의로 재수감돼 현재 복역 중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2일 횡령과 뇌물 혐의로 재수감돼 현재 복역 중이다.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돈으로 추징금 전액과 벌금 일부를 납부했다고 30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확인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압류와 공매 처분에 부당하다며 무효소송을 냈지만 2심까지 패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소송 중인 것과 상관없이 공매로 낙찰돼 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내고 남은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해 약 82억원 정도 미납액이 남았다.
사면을 받으면 남아있는 벌금은 면제받는다. 최근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힌 터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부처님 오신 날에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