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편입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부호자는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던 2017년과 2018년, 소속 기관장에게 자녀의 편입사실을 사적 이해관계로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르면,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학연과 지연 종교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정 후보자 딸이 경북대 의대 편입 이후 본과 3학년 신분으로 아버지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대학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 측은 딸이 후보자의 수업을 듣긴 했지만 팀티칭 방식으로 15시간 중 1시간만 수업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