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전 씨와 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주범인 전 씨에게 공문서위조·행사를 비롯,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까지 적용했다.
전 씨는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개인투투자 A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씨 자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투자정보를 제공해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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