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은보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서울(50)
▲ 경문고 ▲ 서울대 경제학과
▲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
▲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 법무부 법무과 검사 ▲ 서울중앙지검 검사 ▲ 춘천지검 검사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검팀 파견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대전지검 형사3부장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
이복현 원장은 사법연수원 32기이다. 서울 출신으로 경문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후 법무부 법무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걸었다. 사법시험 합격 전인 1998년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공인회계사로 금융·조세범죄 수사에서 앞장서왔다.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 수사에 참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농단 특검 등에서 합을 맞춘 적이 있다. '윤석열 라인의 막내'로 분류된다.
이복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앞두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했던 친여 성향 검사들이 검찰조직 단체 행동을 이끌자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한 '나까무라'가 미군정이 들어서자 '스미스'로 이름을 바뀐 뒤 떵떵거리고 사는 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해 화제를 모았다. '검수완박법'이 입법을 앞두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면서 검찰을 떠났다.
이복현 내정자가 금융시장 질서를 감독하는 금감원장으로 돌아오면서 새 정부 인사의 '검찰 출신 편중' 지적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이 기대하던 금융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적 감독체계 개편 등 과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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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