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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귀농인 농업창업금· 주택구입비 연 2%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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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귀농인 농업창업금· 주택구입비 연 2% 대출 지원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이미지 확대보기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금과 주택구입비 등 연 2%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오는 7월 1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우선 농업창업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및 구입(수리) 용도로 대출할 수 있으며, 세대당 3억원 이내다.
주택구입비는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기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용도로 세대당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 중엔 이자만 납입하는 식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세대주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용인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단 관내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7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의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시군별 지원 금액과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자금을 지원할 땐 농협의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을 하려면 시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귀농인이 이번 대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얻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농업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