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우선 농업창업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및 구입(수리) 용도로 대출할 수 있으며, 세대당 3억원 이내다.
주택구입비는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기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용도로 세대당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 중엔 이자만 납입하는 식이다.
단 관내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7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의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시군별 지원 금액과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자금을 지원할 땐 농협의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을 하려면 시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