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의원이 책임져라… '총사퇴론'에 쇄신 갈림길
비대위, '당원 총투표' 불허 이틀 만에 입장 번복해
당원 5% 이상 참여시 비례 총사퇴 권고 여부 투표
비대위, '당원 총투표' 불허 이틀 만에 입장 번복해
당원 5% 이상 참여시 비례 총사퇴 권고 여부 투표

정의당 당헌당규상 당원 총투표를 발의하기 위해선 대표발의자가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발의대표자 증명서를 발급(4일 이내)받은 뒤 30일 동안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당원 5% 이상에게 동의(서명)를 얻어야 가능하다. 현재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1만8000여명으로 집계돼 90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면 실제 비례 의원 총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총투표안이 발의된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 해석에 대한 혼란과 논란이 있었으나 이은주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께서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해주셨다"면서 "당원에 의한 당원 총투표 발의는 창당 이래 처음이다. 제도로만 있었지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당원의 엄중한 권한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당원 총투표 발의를 불허했다. 발의를 위한 당원 소환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정 전 수석대변인은 "비례 의원의 정치적 책임과 당 쇄신을 위함이지 당헌당규 위반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맞서왔다.
정의당의 위기론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잇따라 참패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3월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심상정 의원이 5년 전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 절반(6.17%·201만7458표)에도 미치지 못한 2.37%(80만3358표)를 기록했다.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광역 의원 정당 득표율이 4%(91만6428표)에 불과해 총 9명(광역 2명·기초 7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데 그쳤다. 이후 비상대책위가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 전 수석대변인은 비례 의원들의 사퇴가 '달라지는 정의당'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의당 소속 현역 의원은 6명으로, 경기 고양시갑에 지역구를 둔 심 의원을 제외하면 5명 모두가 비례 의원이다. 이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류호정·장혜영·강은미·배진교 비례 의원이 사퇴 권고 대상이다. 물론 권고안인 만큼 사퇴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당원 투표 가결로 총투표가 발의된다면 비례 의원들에 대한 당원들의 사퇴 요구가 공식 확인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비례 의원들이 느낄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비례 의원들이 사퇴할 경우 총선 당시 부여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이른바 '땅콩 회항'을 제보했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을 포함해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이자스민 전 의원, 양경규 전 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문정은 전 정의당 부대표가 그 대상이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현 비례 의원들의 사퇴 권고를 위한 총투표 발의에 당원들의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비례 의원들은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당의 정치적 결정과 행위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해온 결정권자"로, 그 권한에 비례하는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명은 현재 당 홈페이지 댓글과 오프라인 서명으로 동시에 진행 중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