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이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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