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을 내고 "정부가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핵심 시설인 도크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한 채 임금 30% 인상, 집단교섭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하청지회는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업무에 선(先) 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조선업은 해운 경기 침체, 국제 경제 악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고임금 저효율 구조 상황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6개월 만에 연간 수주목표의 99.4%를 달성하는 등 경영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하청지회의 불법 행위가 대우조선해양의 이러한 경영 회복 노력을 무위로 돌리려고 한다"면서 "도크가 마비되면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원청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