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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기본공제 9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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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기본공제 9억원으로

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

기획재정부가 2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경감하고 과표구간을 신설하면서 부동산시장에 활기가 기대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기획재정부가 2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경감하고 과표구간을 신설하면서 부동산시장에 활기가 기대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합부동산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유지되지면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완화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을 새롭게 신설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 폐지,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12~50억원으로 설정됐던 구간을 12~25억원과 25~50억원으로 나눠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했다.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해 고가의 부동산 한채를 보유한 이들이 많아진 만큼 구간 다양화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동시에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됐던 중과세를 폐지하고 세율부과를 단순화했다.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든 관계없이 모두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부과되는 세율도 경감했다. 기존 3억원 이하의 경우 1주택자는 0.6%, 다주택자는 1.2%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에는 모두 0.5%만 적용된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의 경우 이전가지는 3~6%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대 2.7%만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현재 과세표준 구간 기준점이 3억원→6억원→12억원→50억원으로 구분돼 납세자들 간의 동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2억원에서 50억원을 나눠 12~25억원과 25~50억원으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또한 세율조정은 인플레이션(물가급등)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제표준 산출 시에 제외되는 기본공제가격도 상향된다. 기본공제가격이 상향되면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이 줄어들게 돼 종합부동산세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 기본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며, 1세대1주택자의 경우 11억원까지 공제되는데,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본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어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분 과세인원이 2017년 33.2만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3.1만명에 달하는 등 종부세 납부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