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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추경호 “주택가액 따른 종부세 부과, 그게 시장 정상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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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추경호 “주택가액 따른 종부세 부과, 그게 시장 정상화의 길”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 일문일답
“세제개편, 일정 부분 세수감소 나타나”
“투자 확대, 성장 확충…세수 늘어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수 대신 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물리고 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주택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2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 세제 운용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다.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기로 했다. 과표 구간별 세율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해 2019년 당시 일반주택세율로 되돌린다.

또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올린다. 현재 일반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의 공제금액은 6억원이지만, 그간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도 현재 11억원인데, 이를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원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추 부총리는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활용돼 온 종부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개편하게 됐다”며 “주택수에 따른 세율 체계를 개편해 주택 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종합부동산세 관련 다주택자들에 대한 패널티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종부세는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동산 세제다. 찬반 논란도 많지만 어쨌든 종부세가 우리 부동산 세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을 보면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 세제 운용을 했지 않나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고, 실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었다.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여야 할 것 없이 종부세 제도의 개편, 그리고 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지나치게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활용돼 온 종부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편하게 됐다. 지난 정권에서도 초반에 없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권 중반에 종부세 제도에 들어왔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시장 등에서 주택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주택수에 따른 세율체계를 개편해 주택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체계를 개편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도 적기라고 생각한다.”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종부세 부과가액 기준을 바꾸면서 공제 금액도 높이고 세율도 낮추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격이다. 결국 또 다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적정 수준의 보유세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활용한 측면이 있고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이분법적으로 세제를 운용해 세 부담 양극화가 심화되고 세 부담이 담세력과 괴리돼 과세 불형평이 발생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이런 세 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번에 종부세 제도의 도입 취지, 부동산 시장의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종부세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가격이나 대출금리, 부동산 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된다. 지금 국내외 금리 인상 추세가 있고 주택 공급량, 기타 부동산 세제 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봤을 때 부동산 투기는 유발될 우려가 낮다고 보여진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취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보유세나 조세부담률 같은 경우 우리가 어렵게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을 따라왔다. 그런데 뒷걸음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광효 세제실장) 종부세와 보유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느 정도 따라온 게 맞다.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다주택자들이 징벌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 그 세금의 규모가 글로벌 스탠더드까지 올라온 거다. 세금이 과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과세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주택 매입자금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요건 완화나 한도 상향 등 내용이 담기지 않았는데 이유와 추진 계획이 있나.


“(고광효 세제실장)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공제제도가 많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매입자금 소득공제는 세 부담 측면에서도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수 효과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3조원 정도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정도 세수 효과를 감수하면서까지 기대하는 우리 경제 전체의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나.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분명한 건 현재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성장, 세수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에 상당히 선순환 구조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돈 쓸 곳은 많은데 감세가 되면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오히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더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중산·서민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건 곧 우리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13조원의 세수 감소가 내년에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연도 별로 보면 내년에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이후에 순차적으로 (세수 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 6조원 정도 수준은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로 봐서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세 부담 귀착을 보면 법인이 -6.5조원인데 개인이 -3.4조원이다. 너무 기업 중심으로 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우리 기업은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다. 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한 세원이기도 하다. 기업 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조세정책 중 하나다. 지금 경제,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물가가 올랐다. 중산·서민층 세 부담을 줄여드려 생활이나 생계비에 관한 여력을 더 확보 해드리는 게 이번 세제 개편의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선순환을 위해 양쪽 다 균형 있게 하려고 했다. 기업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쪽의 활성화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

대통령께서 물가 상황을 얘기할 때 틈만 나면 취약계층 얘기를 했는데, 이번 세수 감소 효과를 들여다보면 '서민·중산층 2조2000억원 감세'라고 표현돼 있다. 일부 면세자로 새로 들어가는 분들을 제외하면 분위 별로 최하위 소득계층은 EITC(근로장려세제) 빼고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구체적 분석이 가능한가.


“(고광효 세제실장)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세제로 과세 미달자를 지원할 수는 없다.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번에 EITC를 10% 정도 늘렸다. EITC 제도는 과세 미달자가 거의 대부분 혜택을 받는다. 그 다음에 (소득세) 과표 구간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상하며 1200만원 이하 구간에 있는 분들은 사실 큰 혜택이 없는데, 식대를 20만원까지 비과세하면 그 분들도 혜택을 받는다.”

5년치를 보면 2025년부터는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다. 중산층이나 근로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고광효 세제실장) 원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연기해 2025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깐 그때 가서 세수증이 발생한 거다. 증권거래세도 원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걸 다시 2025년으로 연기해 중간에 선제적 인하분이 있다. 새롭게 증세하거나 감세 효과를 상쇄시킨 부분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법인세를 내렸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린다.


“(고광효 세제실장) 법인세율 관련 OECD 중에서 20개국은 단일세율이다. 10개 국가는 2개 구간인데 그런 나라도 1개 구간인데 중소기업들에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1.5개라고 보면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소득 규모가 크다고 법인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결국 기업들 보고 작아지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법인세율 구조는 대기업 출현을 저해하는 누진세율 구조가 아니고 단일세율로 가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에 대해 부동산 가액과 상관없이 종부세 최고세율을 매겼는데, 해당 세제는 법인 투기를 막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전 정부 세제가 징벌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법인에 대해 징벌적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남긴 건 모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있나.


“(고광효 세제실장) 이번 개편안에 법인의 경우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 왜냐하면 법인의 경우도 주택 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일단 폐지됐고, 6%의 세율이 2.7%로 대폭 인하된다. 다만 법인의 설립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 배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것들은 항상 부의 대물림 이슈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업승계와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우선 내년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은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전반적으로 개편하면서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는 기업이다. 현재 많은 중소·중견기업 소유자들이 연세가 조금 있어 ‘여명이 오래지 않은데 적극 투자에 나서는 게 가능할까’ 고민한다.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온 분들에게 가업승계 길을 대폭 열어드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와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번에 세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 1조원까지 확대한다면 상당수 유명한 중견기업 상장사들이 포함될 걸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제도 도입 취지는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회사 문을 닫는 곳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잘 나가는 회사까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나.


“(고광효 세제실장) 매출 1조원까지도 중견기업이다. 지금 4000억원까지는 중견기업 중에 90%가 넘는 기업까지 커버가 되는데 1조원까지 하면 대부분 중견기업까지 커버가 된다. 4000억원으로 책정된 게 꽤 지났고 성장을 했을 거다. 그 사업주들이 상당히 고령화 돼 기업을 상속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상속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자산을 다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형편에 있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잘 나가긴 하지만 상속세 부담이 높아 나중에 상속이 제대로 안 되면 고용도 안 되고 연속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매출 규모를 늘렸다.”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부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뺀건 재벌 특혜를 우려한 걸로 이해되는데, 장기적으로 이걸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내 M&A 시장에서는 최대주주가 지분을 거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엄밀히 존재한다. 특히 외국과 대비해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조금 더 비싸게 매겨지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있다. 진짜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지게 소액주주 제도, 주식의무공개매수 제도 같은 것들을 병행하며 없애겠다고 해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닌가.


“(고광효 세제실장) 미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도 주식할증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규모가 큰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은 프리미엄이 붙어 현실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할증평가는 폐지하지 않은 거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소득세 개편 관련 우리나라는 면세자가 높은 편인데 그 비율이 어떻게 변동되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떻게 반영된 거고,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인가.


“(고광효 세제실장) 하위 과표 구간 상향 조정을 하면 면세자 비중이 지금 기준으로 37.2%인데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1%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년 2% 정도 면세자 비중이 줄고 있다. 하위 과표를 상향 조정해도 일시적으로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 뿐이다. 면세자 비중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했는데, 그러면서 고소득자한테까지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걸 조절하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 중에서 근로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조정되는 게 아닌가.


“(고광효 세제실장) 근로자와 사업자는 과세체계나 공제대상, 공제 감면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근로소득과 세액공제를 축소하자는 취지는 하위 과표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최종적으로 세 부담이 1인당 24만원 정도 감소한다. 반대로 이번에 추진하는 식대 비과세는 근로소득자에만 적용된다.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것이 아니고 약간은 균형을 맞췄다. 그밖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도 상당 부분 인상했고, 주거비, 교육비 공제도 다양하게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다.”

신용카드 공제 개편 내용을 보면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이 사라지면서 기본공제 금액이 오히려 50만원 확대됐다. 이번 개편이 하위 구간에는 변동이 없는데 고소득층에 대해 오히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확대된 것 같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고광효 세제실장) 현재는 추가공제 한도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해서 100만원씩 돼 있다. 그런데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를 3개 다 합했다. 그러다 보니깐 7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전통시장을 150만원, 대중교통을 50만원 지출했다면, 전통시장 150만원 중 50만원은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런데 이걸 합하게 되면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7000만원 이하 구간하고 초과 구간을 다 합해 단순화 하자는 취지에서 한도를 바꾼 거다.”

소득세 관련 물가연동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고 실제 추진계획이 있나.


“(고광효 세제실장) 물가연동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 우리 같은 경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과표 구간을 조정해도 면세자가 37.2%이기 때문에 면세자에 대한 혜택이 없다. 그래서 과표 구간을 조정하면 결국 고소득자들한테 그 혜택이 귀착된다. 그리고 매년 과표 구간을 자주 변경하면 과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매년 과표 구간 상향을 하게 되면 소득세 저율 구간이 확대돼 계속 면제자가 늘어나며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물가연동제는 세 부담의 적정성 확보 필요성, 제도의 형평성, 재정 여건, 과세 체계의 복잡성 등을 다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세한도 상향 같은 경우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일정과 맞춰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앞당겨 추진한다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고광효 세제실장)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은 관세 시행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개정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개정할거고, 제주도 지정 면세점 같은 경우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정기 국회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