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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의 '성기 절단' 고문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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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의 '성기 절단' 고문 자행

신체적 훼손은 1949년 전쟁 포로 처리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13조 위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잔악행위에 대해 국제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사진=로이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잔악행위에 대해 국제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사진=로이터
우크라이나 검찰은 최근 전쟁의 법과 관습을 위반 한 사실에 대한 형사 소송을 열었다(우크라이나 형법 제 438 조 제 1 부).

검찰은 최근 러시아 군대 요원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군대 군인의 제복을 입은 죄수를 고문​하는 비디오를 공개했다. 현재 법 집행관은 이 범죄위원회의 모든 상황을 수립하고 있다.
검찰총장실은 "전쟁 포로에 대한 부당한 대우, 고문, 특히 신체적 훼손은 1949년 전쟁 포로 처리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13조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법 집행관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모든 사실을 문서화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 월 28 일,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조롱하는 비디오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중 하나에 나타났다.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다른 두 명의 군인은 죄수의 성기를 사무용 칼로 거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