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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故 이예람 사망관련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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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故 이예람 사망관련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구속영장

안미영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규명' 특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안미영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규명' 특검. 사진=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조작한 변호사 A씨에 대해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위조된 녹취록을 전달해 군인권센터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 A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보받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 중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사들의 대화가 담겨 있었다.

녹취록에서 한 검사는 "(가해자를) 제가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나.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에 선임 검사는 "실장님(전 실장)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는 것이냐"고 언급했다.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전 실장은 "조작된 위조 자료로 추정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특검은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이었던 점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군인권센터에 녹취록을 제보 형태로 전달한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로펌 소속이었던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