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나 '서민의 발'인 택시요금의 큰 폭 인상으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올해 연말부터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지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서울 택시요금 조정안은 28일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