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법적교육 이수,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가 매 분기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통해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강화했으며 모든 현업근로자에게 안전인증 보호구를 전면 보급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현장점검을 통해 현업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