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기속했다.
이중 A씨는 당시 55억원 규모의 광고 후원금을 냈고, 대가로 두산그룹 소유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가 용적률과 건축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면적의 10%만을 기부체납 받았는데, 이로 인해 두산그룹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두산건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근거로 혐의가 특정된 이들 2명을 1차 기소했다. 이어 26일부터는 네이버와 차병원 등 다른 후원기업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만큼 추가기소에 나설 것이란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와 함께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다른 후원기업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고, A씨를 제3자뇌물수수로 기소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