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해당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면서 경찰 지휘규칙이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는 덧붙였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경찰위가 내부 논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20일 경찰 지휘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문제는 권한쟁의심판의 자격 조건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다. 경찰위는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에 불과해 심판청구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위가)권한쟁의심판 청구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심판청구가 각하될 여지가 높다"고 내다봤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