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사는 시 체육회 직장 운동부 선수, 장애인체육회 선수, 수원FC 선수 등 154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대면조사 방식을 병행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시는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따라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정책이나 조직 특성이 확인되면 개선을 권고하고, 인권침해 발생 기관에는 시정 조치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2019년부터 매년 체육계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 우리 시 체육인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올해는 장애인 선수(2명) 조사항목을 신설했다"며 "스포츠 폭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스포츠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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