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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호기 탑승 배제 헌법소원 제기…"언론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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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호기 탑승 배제 헌법소원 제기…"언론 자유 침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불허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불허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MBC가 1호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MBC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MBC는 11일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해 순방 취재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MBC는 "MBC 기자들은 민항기를 예약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보다 하루 먼저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했다"며 "하지만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하는 민항기가 없어 14일 발리에서 진행될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사 취재가 원천봉쇄됐다"고 설명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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